2023년 괴산군가족센터 결산서 공고(후원금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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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가족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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